
[속보] 정부 반대에도…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, 작성자-김정은, 요약-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.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.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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